금구·마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0 15:05
- 등록자
- 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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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7 - 2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금구지구,마암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토지대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9.
옥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43-730-3142,31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