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0 13:53
- 등록자
- 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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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17-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08
옹 진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지적재조사팀(032-899-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