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09 13:40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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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3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세하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2-360-786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