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3.07 13:25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5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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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_진아리채아파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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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시행공고문_진아리채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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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 2017-461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신고가 처리되어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등록한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061-797-3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