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06 13:2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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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7 - 2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심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3.
남 해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