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외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8 15:35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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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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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7-1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중.외남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2월27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팀(043-201-8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