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7 14:10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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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7 - 1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북암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23.
보 은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계(043-540-30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