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2 13:48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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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7-1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20
청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팀(041-940-2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