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계동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20 14:16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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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17-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20
서 천 군 수
기타 긍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실 지적재조사팀(041-950-42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