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마을지구」 조정금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7 14:43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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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2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2. 13.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2-226-49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