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5 15:20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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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2017-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2017년도 부리어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14.
금 산 군 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 종합민원실(041-75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