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4 13:26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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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산북 석봉지구 조정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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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17 - 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북 석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3.
문 경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4-550-6788~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