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0 13:30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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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17 – 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화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2. 8.
포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포천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31-538 –2156) 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