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9 14:14
- 등록자
- 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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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제2017-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곡성읍 대평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년 2 월 6일
곡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1)360-8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