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1지구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9 14:08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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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17–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5항에 따라 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2. 6.
연 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1-665-4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