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7.02.09 13:48
- 등록자
- 성OO
- 조회수
- 23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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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06.
성 북 구 청 장
기타문의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