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1· 월남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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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용연1·월남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 062-608-3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