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7.02.09 14:46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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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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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제6항에 의거 내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햬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53-663-3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