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매음1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6 15:26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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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7-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매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강 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미눤지적과 지적재조사친(032-930-3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