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6 14:42
- 등록자
- 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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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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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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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17-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봉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2.03.
시 흥 시 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1-310-215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