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독촉 및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0 13:50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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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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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_엠마트_체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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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 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7.
태 백 시 장
기 타(문의처) 기관명 강원도 태백시청 부서명 민원봉사과 토지행정팀(033-550-248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