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한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16 17:22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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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17 - 79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한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한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13
강 릉 시 장
문 의 처 : 지적과 지적재조사부서((☎033-640-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