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고 선원지구』지적재조사사업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1.12 14:37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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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임고 선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미납에 따른 압류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1.11.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