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 지암리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12 13:46
- 등록자
- 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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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 2017-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0.
춘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33-250-4212, 4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