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남산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1.11 13:34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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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 5] 경계결정 이의신청서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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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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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7 - 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남산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10.
강 화 군 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