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9 14:3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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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1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1.6
장 성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