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6 15:59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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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갈산동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1.03
서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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