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5 09:48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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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7 -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조정금 수령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3.
광 주 시 장
기타 문 의 처 : 광주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760-877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