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율도1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2 15:28
- 등록자
- 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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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율도1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1.02.
목 포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정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61-270-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