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1.04 17:46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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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7 -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유산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으로 압류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 3.
담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1-380-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