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6.12.27 13:39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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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6–212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일원의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1공구)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 규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담당(☎044-300-295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