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27 14:22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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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 2016-1717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김천1 일반산업단지(2단계)」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김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 종합민원과 지적계 (☏054-420-6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