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하야2지구 조정금 수령촉구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3 15:15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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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6-1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촉구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22.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32-450-5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