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작동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23 15:08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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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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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6-2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26.
부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625-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