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16.12.19 15:12
- 등록자
- 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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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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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이해관계인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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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501호
지적공부 복구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24-7번지의 지적복구(도면복구)를 하고자 이해관계인(인접 산124-6번지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달 성 군 수
문의처 기관명 달성군청 토지정보과 (053-668-20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