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5 14:39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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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6 - 8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삼 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3-570-387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