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13 15:36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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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1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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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8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압류(가압류) 사유로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업어 부산지방법원에 쪼정금을 공탁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2.1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44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