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6.12.12 14:11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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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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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공시송달내역(201612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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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통지서우편물반송등 공시송달공고문(20161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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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오전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미등기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09.
산 청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970-6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