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0 13:31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1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 1부7.hwp
51 hit/ 279.0 KB
-
액셀파일 공시송달 조서(공고용) 1부.xls
41 hit/ 27.0 KB
보령시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동대2지구 및 봉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조서,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8.
보 령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1-930-4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