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07 14:13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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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15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세하·벽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5.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2-360-786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