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06 14:29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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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6-1784호
수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수양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02
광 주 시 장
기탐문의처: 광주시정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2-760-87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