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덕진 용산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2.01 14:3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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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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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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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6 - 9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덕진 용산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30.
영 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종합민원과 지적팀(☎061-470-2058)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