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이동 신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5 14:29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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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6 - 1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달라 토지이동(지목변경) 대상 토지로 확인되어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0-5103, 5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