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1.22 13:51
- 등록자
- 군OO
-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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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16-1135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둔대지구 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16
군 포 시 장
기타문의처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390-01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