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산계1·2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1 14:57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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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6-13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17.
강 릉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33-640-5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