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1 14:52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18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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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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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16 - 1071호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16.
홍 성 군 수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지적팀 ☏041-630-1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