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영천 청통면 송천리 공장설립사업)
- 작성일
- 2016.11.17 14:59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87
첨부파일(2)
-
한글파일 공고문(영천 청통면 송천리 도시개발사업).hwp
61 hit/ 14.0 KB
-
액셀파일 지적종전,확정 지번별조서.xls
43 hit/ 24.0 KB
영천시 공고 제2016- 1093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850번지일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법 준공처리된 공장에 대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천시청 건축지적과(☎054-33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