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4 17:08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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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6 -7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망․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에 조정금을 공탁하였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51-44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