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 작성일
- 2016.11.04 15:48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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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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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113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35호 9공포일 2016.10.27.)에 의거 2016.10.27.자로 정릉동 일부가 돈암동으로 행정관할구역(법정동)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10.27.
성 북 구 청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성북구청 지적과02-2241-4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