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1 14:52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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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공고 제2016 - 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